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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및 감경 TIP

The Signal 24 2021. 10. 4. 13:31

<운전면허 벌점조회>

 

과속으로 인한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벌점 및 면허정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인 이에 대한 누적 벌점 조회 및 납부 방법 그리고 이를 감경할 수 있는 팁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1회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40점 이상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합니다.

 

벌점 1점당 1일씩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정지기간이 끝난 후에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면허증을 반납한 뒤 정지기간이 시작되기 전 신청을 하면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40일이며 이 기간동안 임시로 운전이 가능하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면허취소 기준

벌점은 누적되며 일정이상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존에 받은 벌점이 있다면 다음 표를 참고하시고, 추가 누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누적 기간 누적 벌점
1년 동안 누적 벌점 121점 이상이 취소
2년 동안 누적 벌점 201점 이상시 취소
3년 동안 누적 벌점 271점 이상시 취소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조회를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이동해주세요.

이파인 바로가기

 

1. 상단메뉴 중 운전면허·조사예약을 클릭 후 운전면허 벌점조회로 들어갑니다.

 

2.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을 통해 로그인해주세요.

 

3. 그럼 다음과 같이 처분벌점, 연간 누적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면허정지에 해당합니다.

 

벌점을 줄일 수 있는 팁!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 이수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용입니다.

 

<벌점감경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특별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바로가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시 안전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일수 감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서약신청이 가능하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및 감경할 수 있는 경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운전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신다면 꼭 내용을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평소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도 마찬가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