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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조심해야할 것이 많고 지켜야할 것도 많습니다. 이 2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더욱 예민해진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할 경에 범칙금은 어느정도 이며, 납부와 감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을 비롯해 유턴 표지판 등 각종 지시위반을 어길 경우 단속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새벽 등 한가한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만원 + 벌점 30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한 범위 및 차량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7만원 7만원
20~40km/h 10만원 11만원
40~60km/h 13만원 14만원
60km/h 초과 16만원 1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비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금액이 상향되어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은 보통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차량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과태료 보다 무거운 조치입니다. 과태료가 과징금이 더 높다해도 범칙금보다 더 낮은 처분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과태료 감경 TIP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이때 약 20일 정도 되는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할 경우 법에 의해 20%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통지서 안내를 따르거나 위택스(홈페이지/어플)을 이용하면 됩니다. 위택스의 경우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외수입] 메뉴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주정차위반 시 범치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 단속카메라 모두 조심해야 하며 시간대 불문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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